불법 中어선 신고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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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규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최근 그동안 한.중 어업협정 이후 4년간 공동관리 해오던 과도수역이 다음달부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 수역을 출어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발견했을 때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어업인들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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