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도내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무서 직원이라고 밝히고 세무 관련 서적 구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세금 관련 상담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겠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책을 판매하니 협조 바란다”며 서적 구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무서는 현재 세무공무원의 경우 출장증 없이는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데다 책 또는 물품 판매 행위도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어 이 같은 서적 판매는 사기 행위라고 단정짓고 있다.
제주세무서는 이에 따라 세무서적 전화 사기 판매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세무서로 신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720)5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