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보상범위 대폭 확대
車 사고 보상범위 대폭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음주운전중 무보험차와의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연재해로 자기 신체에 상해를 당했을 때에도 자기 차량 손해와 동일하게 보상받고 탑승자와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약관은 시행 예정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연령에 따라 3200만원(20세 이상 60세 미만)과 2800만원(기타 연령)인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각각 45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법원 판결금액(5000만원)의 9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자기 신체 사고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산사태에 의한 차량 매몰로 인한 부상.사망이나 운행중 침수에 의한 익사사고처럼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도 보상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만 보상되고 있다.

종전까지 보상에서 제외됐던 휴대전화, 노트북, 캠코더, CD플레이어, 골프채 등 탑승자나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1인당 200만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장신구 등의 휴대품에 대한 손해는 이전처럼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허락피보험자(보험 가입한 차량 보유자가 운전을 허락한 사람)와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기명피보험자(차량보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운행중 보닛과 앞유리가 충돌하는 등 바람에 의한 차체 손해도 보상되고 사고차량 수리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차료도 100% 전액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조문식 약관체계를 설명식으로 바꾸고 보험 가입 대상, 보험료 산출방식 등 계약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자동차보험 약관체계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김치중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약관 개정으로 3%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손해율 관리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