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안됨’ 결정 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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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의 ‘정당한 폭력은 죄가 될 수 없다’는 최근의 잇단 결정은 신선감을 준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없음에도 대체로 죄가 인정돼 온 전례에 비춰 획기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검찰의 ‘죄 안됨’ 결정 사건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폭력행위’의 경우 벌(罰)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정신을 살린 보기 드문 결정이라는 사실 자체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형법은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의 규정을 두어 정당한 사유의 경우 위법성을 배제시켜주고 있다. 특히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은 죄를 인정하는 대신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싸움을 한 경우라도 한쪽이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에 소극적인 방어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로 보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역시 정당한 폭력은 죄가 되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실제로 ‘상당한 이유’의 해석 차이 등으로 일단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하거나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위법성 판단이 곤란해서 하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도 있을 테지만, 엄연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폭력까지 무조건 죄를 묻는 것은 사회상규로 보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제주지검의 이번 폭력 피의자 15명에 대한 죄 안됨 결정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한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전에 없이 과감한 결정인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만다.

‘상당한 이유’에 대한 ‘죄 안됨’ 결정은 상습폭력 행위 및 약자 등으로 하여금 폭력을 유도하는 행위와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 활용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 또한 법적 용어 및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살아 숨쉬는 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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