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밀렵꾼 꼭 색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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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노루 밀렵꾼들이 여기저기서 말썽을 부린다. 덫을 놓거나 올가미를 쳐 노루들을 마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냥총이나 사냥개를 이용, 불법으로 포획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겨울이 돌아오자 중산간 일대에서는 올가미를 이용한 노루 밀렵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최근만 해도 애월읍 고성리 서부관광도로 주변 야산에서 올가미에 걸려 죽어 있는 노루가 발견됐는가 하면, 심지어 그 부근 다른 올가미에는 노루 대신 대머리독수리까지 걸려든 것이 확인되었다.

뒤늦게나마 노루 밀렵현장이 한 주민에 의해 발견돼 당국이 현재 올가미를 설치한 밀렵꾼을 찾고 있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밀렵행위가 한두 군데에서만 저질러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야산 지대가 광활한데다 올가미나 덫 자체가 은밀한 곳에 설치돼 있어 인력이 부족한 당국이 적발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밀렵꾼들의 수가 도내 곳곳에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루는 보호수라는 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주도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는 점에서도 도민 모두가 아껴야 할 귀중한 동물이다. 4.3사건 진압으로 한라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직후 도민들의 무분별한 노루 남획은 한때 멸종위기까지 몰고 갔었다.

그후 노루 번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예산-행정력을 쏟아 왔던가. 노루는 정말 행정기관과 도민 모두가 철저히 보호해야 할 동물인 것이다.

얼마전 노루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밀렵꾼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무거운 벌금형을 내린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시사하듯 노루 밀렵꾼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밀렵꾼들을 철저히 색출해 내는 관계 당국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단속반의 활동이 크게 강화돼야 할 줄 안다.
물론, 행정기관의 노루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년들어 노루 번식이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곡물류-채소류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지만 약품 뿌리기, 농작물 그물 치기 등 소극적인 방법 외에 별다른 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립 노루공원 혹은 대규모 노루 축산단지의 민간 허용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도 밀렵예방책이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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