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1가구 1차량 주차장 확보를 골자로 한 건축법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시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계도활동에 들어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은정 ejoh@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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