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주체인 제주도 농산 당국은 “호접란 수출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지금 쯤 다시 한 번 호접란 미국 수출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 수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의 제주도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호접란의 사업성을 따진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 한다.
우선 도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보면 호접란 100만 그루의 수출가는 30억원에 불과한데 그에 따른 물류비 등 제반 경비는 그보다 엄청나게 많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주도의회의 주장이 정확한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더라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호접란을 수출하면 할수록 거액의 적자폭만 커지게 돼 있다.
호접란 수출대행업체인 제주교역과 제주도 간에 맺은 약정서에도 의문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잘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순익의 5%는 수출대행수수료로, 나머지 95%는 수출융자금을 완전 상환하는 데 지출하고 그 이후의 이익금은 제주도의 세입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액의 적자가 났을 때다. 제주교역의 수출융자금 보증을 제주도가 선 데다, 손실이 있을 때 보전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도 제주도다. 이를테면 호접란 수출이 실패할 경우 제주도는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게 돼 있다.
결론은 하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호접란 수출사업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성공만을 장담하고 있을 때가 아닌지도 모른다. 도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제기한 이상, 다시 한 번 사업성을 정밀분석.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할 곳이 있으면 시간이 늦기 전에 과감히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