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계 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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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계 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또 현행법에 2년으로 묶여 있는 대학원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도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운영하는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6개월 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 주체나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학위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대학 MBA과정이 17개월이나 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대학원도 학문성격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BT) 등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되, MBA과정처럼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는 별도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 외국의 우수대학원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 형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설립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학교부지나 교실 등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무차별적 진입을 막기 위해 이런 특례는 대학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외국 우수대학원을 설치.경영하던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 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되, 국내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우선 변제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실무공무원들과 함께 ‘우수대학원 유치지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학교 설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원스톱 서비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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