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심각해진 갯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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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白化)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제주도내 어장 갯녹음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이만저만 심각하지가 않다.

제주도내 마을어장 총면적이 1만4796㏊라고 한다. 이중 백화현상, 즉 갯녹음이 발생한 마을어장 넓이는 모두 2533㏊로 도내 전체 마을어장 면적의 17%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남제주군이 1308㏊로 가장 많이 오염됐으며, 다음이 서귀포시 598㏊, 북제주군 591㏊, 제주시 36㏊ 순이다. 갯녹음 발생의 역사가 그리 오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이토록 광활한 면적으로 번져갔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갯녹음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바다 오염에서 오는 현상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물론, 관계당국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머지않아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한다. 그래야 갯녹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어장을 원상대로 복원할 수 있지 아니한가.

현재 갯녹음 대책으로서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른바 해중림(海中林) 조성 정도다. 그래서 그동안 제주도는 갯녹음 해소를 위한 해중림 시험사업을 다각도로 실시해 왔는데, 그중 4종을 해양수산부에 추천한 바 있었다.

다행히 이 가운데 ‘로프 장방형’과 ‘하우스형 바이오세라믹’ 두가지 해중림초(海中林草)가 선정돼 내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갈 모양이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등 10억여 원을 들여 추진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해중림 사업에도 문제가 많다. 어디까지나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완전 성공 여부도 두고 보아야 알 일이거니와 설사 성공하더라도 사업 구역이 어장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야 해중림이 효과가 있을 경우 연차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지만 그렇더라도 소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갯녹음 예방책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해중림 조성 속도가 갯녹음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주도내 전체 마을어장들이 갯녹음으로 희생될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도-시-군 등 자치단체들은 해중림 사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갯녹음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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