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 대학원 유치 확대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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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 대학원 유치 확대방안은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 대학원을 위한 설립.운영상의 특례와 외국 대학원이 국내 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크게 두가지로 구성됐다.
미국 MIT, 와튼, 존스홉킨스의대, 프랑스 인시아드 등 세계적인 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교육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외국 대학원 유치방안의 성패는 말 그대로 ‘세계 수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외국 대학원을 가려내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달려 있다.
▲설립 관련 특례 내용=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려 할 때는 학교법인 형태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교지.교사를 반드시 소유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바꿔 임대도 가능토록 한다.
특히 MBA과정은 주수요자인 직장인들을 겨냥해 기업체 주변에 설립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또 국내 학교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이 출연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현재는 3분의1 이상 내국인 이사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의무도 폐지하며,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 재산을 제3자에게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학생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해도 내국인에 대한 채무 변제는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며, 설립 후 국내 교육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변경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 외국 대학원의 과실송금(果實送金)은 외국 대학원 국내 진출 사업이 원칙적으로 비영리사업인 데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서도 현지에 송금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프로그램 공동운영제도 개선=운영 주체,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돼 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줄 수 있게 한다.
복수학위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양 대학에서 별도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반면, 공동 학위는 양 대학이 공동 명의로 하나의 학위를 수여한다.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된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2년 이하로 운영되는 외국 대학 MBA과정도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대의 글로벌MBA과정은 17개월, 워싱턴대의 글로벌MBA과정은 18개월 과정이다.
국내 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국내 대학원도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6개월 이내 수업 연한 단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별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IT, BT 등 국가전략 분야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대해서는 국내 파트너 대학에 매년 교육인프라 구축비, 연구비, 교수비용, 프로그램 이식 비용, 우수 학생 유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얼마나 들어올까=직장인에게 인기가 높은 MBA의 경우 이미 여러 대학이 외국 대학원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외국 대학원 국내 유치 지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12개대가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한 공동학위제 추진계획을 밝혀 왔으며 이중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부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화여대 등 9개대가 MBA과정 공동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미국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와튼대, 듀크대, 컬럼비아대 등과 MBA 과정 공동 운영을, 연세대 경영대학원은 워싱턴대와, KAIST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UCLA 등과 MBA 공동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 조동성 경영대학장이 미국 듀크대와 MBA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이라고 전했다.
또 음악.미술.디자인 등 예술계통 대학원도 국내 진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과학이나 IT, BT 분야 등에는 외국 대학들이 국내 진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별도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들 분야의 국내 파트너 대학에 정부가 교육인프라 구축비, 연구비, 교수비용, 프로그램 이식 비용, 우수 학생 유치 비용 등을 별도의 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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