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송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현모씨(26)와 김모씨(2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5월 중순 오전 1시께 제주시 일도1동 모 호프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양(19)과 B양(20) 등 2명에게 수면제가 든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수면장애가 있다며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양 등이 수면제를 마시고도 잠이 들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또 현씨가 이러한 범행 미수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난달 15일 0시 10분께 제주시 삼도2동 모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현씨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의 제주동부경찰서 723-6112.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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