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표 불법 도용 단속
농협상표 불법 도용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는 최근 농협상표 도용이 늘고 있다고 보고 농협상표 불법 도용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농협은 특히 건강보조식품 등 가공제품의 불법 방문판매를 통한 상표도용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농협상표 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농협상표 도용 및 직원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협은 이와 함께 포장재와 간판, 차량, 홍보전단에 농협마크 및 명칭 불법 사용행위, 농협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에 ‘판매원’ 기타 유사명칭표시행위, 농협근무복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이용한 농상물 및 가공식품 판매행위, 상표권한이 없는 제3자가 농협상표를 사용한 언론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농협상표를 불법 도용했다가 농협에 적발된 것은 3건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