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특히 건강보조식품 등 가공제품의 불법 방문판매를 통한 상표도용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농협상표 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농협상표 도용 및 직원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협은 이와 함께 포장재와 간판, 차량, 홍보전단에 농협마크 및 명칭 불법 사용행위, 농협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에 ‘판매원’ 기타 유사명칭표시행위, 농협근무복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이용한 농상물 및 가공식품 판매행위, 상표권한이 없는 제3자가 농협상표를 사용한 언론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농협상표를 불법 도용했다가 농협에 적발된 것은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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