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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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였던 사용한도가 80%까지 확대되고, 기금 증식방법도 다양해진다.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다양한 복리후생항목 중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또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기금 수익금이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 고수익 상품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모두 897개 기금에서 원금 총액 3조8794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수혜대상 근로자는 108만8000명에 달한다.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04만4000명의 근로자에게 3962억원 (1인당 38만원)이 지원됐으며, 용도별로는 장학금이 150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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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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