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실책임 취급 농·수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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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해졌을 경우 이를 취급한 지역 농.수협과 산림조합, 농산물유통공사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역 보증센터(센터장 장호남)는 17일 금융기관의 보증부 대출 관리 강화와 기금 건전화 등을 위해 지금까지 전액 농신보가 부담하던 부실 기금에 대한 책임을 오는 23일부터 농신보 90%, 금융기관 10%로 나누어 지는 ‘농신보 부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신보 부분보증 제도’는 앞으로 매년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 농신보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들도 대출기금이 부실해졌을 경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 농.수협 등의 경우 23일부터 비농어업인의 일반자금과 농어업인의 일반자금 중 직접보증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년 1월 2일부터는 비농어업인의 정책자금과 농어업인의 일반자금 중 위탁보증분, 농어업인의 정책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상자를 결정하는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또 2004년부터는 농어업인의 정책자금 중 직접보증분, 2005년부터는 농어업인의 정책자금 중 위탁보증분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제주지역 센터가 보증한 농신보 잔액은 71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80억원보다 201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농신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억원보다 69억원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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