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역 보증센터(센터장 장호남)는 17일 금융기관의 보증부 대출 관리 강화와 기금 건전화 등을 위해 지금까지 전액 농신보가 부담하던 부실 기금에 대한 책임을 오는 23일부터 농신보 90%, 금융기관 10%로 나누어 지는 ‘농신보 부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신보 부분보증 제도’는 앞으로 매년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 농신보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들도 대출기금이 부실해졌을 경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 농.수협 등의 경우 23일부터 비농어업인의 일반자금과 농어업인의 일반자금 중 직접보증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년 1월 2일부터는 비농어업인의 정책자금과 농어업인의 일반자금 중 위탁보증분, 농어업인의 정책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상자를 결정하는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또 2004년부터는 농어업인의 정책자금 중 직접보증분, 2005년부터는 농어업인의 정책자금 중 위탁보증분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제주지역 센터가 보증한 농신보 잔액은 71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80억원보다 201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농신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억원보다 69억원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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