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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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이를 관할세무서에 내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서류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내년 2월께 기본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때 근무 회사에 내지 못했던 공제서류를 내년 5월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 함께 내면 된다”며 “이 경우 내년 8월께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신고서를 잘못 작성할 수도 있다”며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대행료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 은행, 교육비 등 각종 공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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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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