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지체로 인한 뇌손상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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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4일 자궁외임신에 따른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게 된 안모씨 가족이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이 안씨에게 수혈을 지체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혈액 여부만 확인한 후 응급수혈을 하는데 대개 10분 정도만으로 가능함에도 불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식불명에 호흡이 거의 없는 응급상태로 실려온 안씨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내원후 37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혈액을 신청, 수혈을 시행함으로써 30분 가량 수혈을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잘못으로 안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뇌손상이 초래돼 보행과 언어,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며 '피고 병원은 원고의 뇌손상이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이미 뇌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인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안씨 가족은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았던 안씨가 지난 99년 1월 자궁외임신으로 난관이 파열돼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S의료재단의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수혈이 늦어져 뇌손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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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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