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 의원은 4일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6월7일자 당좌대월 약정서엔 한도금액이 4천억원이 아닌 40억원으로 기재돼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고 다른 건과 달리 김 사장의 서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또 '융자금 영수증에도 다른 영수증에는 포함돼있는 회사 주소와 김 사장의 자필 서명이 빠져있었고 약정금액란의 숫자 앞에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원화표시 조차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그해 6월5일 신청한 차입신청서에는 회사 자본금과 설립일, 연락처, 주소, 경영진 이력 등의 항목이 기재되지 않아 이들 항목이 자세히 기재된 같은해 5월18일자와 6월7일 이후의 차입신청서와 차이가 있었으며 상환기간도 없고 김 사장의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긴 하나 김 사장의 서명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측은 '같은해 5월18일 1천억원을 대출받았을 때는 관련 서류에 김 사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등 제대로 작성됐다'면서 '이처럼 6월7일 서류에만 김 사장의 서명이 누락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엄 의원측은 '6월5일 차입신청서의 경우 다른 것들과 필체가 달라 작성자가 현대상선 직원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날조됐을 수 있다'며 서류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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