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앞서 송훈석(宋勳錫) 위원장 등 환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규개위의 5일 근무제 시행시기 조정 권고안은 소수의견에 불과해 구속될 필요가 없는 만큼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송 위원장이 전했다.
현행 규제개혁기본법은 규개위의 개선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 장관이 규개위 권고를 `소수의견'으로 규정함에 따라 재심 신청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5일근무제 시행시기 조정 권고안을 4일 노동부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어서 규개위 권고안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노.사.정 3자간 대립과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바 아니다'면서 '다만 국회는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만큼 5일근무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노.사.정 3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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