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여성특위(여성부 전신)에서 1999년 검토됐고 그 부당성이 인정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점에서 1점으로 가산점이 조정됐다'며 '배치시 군가산점 적용은 위헌 판결이 난 채용시 군가산점 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데도 미필한 남성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조치로 전환돼야 하며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군복무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차원에서 보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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