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치시 군가산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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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원회 이연숙 의원(한나라당)은 5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 부여가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됐는데도 같은 맥락에 있는 '공무원 배치시' 군가산점은 계속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여성특위(여성부 전신)에서 1999년 검토됐고 그 부당성이 인정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점에서 1점으로 가산점이 조정됐다'며 '배치시 군가산점 적용은 위헌 판결이 난 채용시 군가산점 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데도 미필한 남성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조치로 전환돼야 하며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군복무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차원에서 보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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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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