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미심쩍' 보험금 절반만 지급
사고경위 `미심쩍' 보험금 절반만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교통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한 이례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보험금을 달라'며 A씨가 S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의로 저지른 교통사고라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이 석연치 않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 점, 아내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원고가 숨진 아내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므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7월초 경북 경주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자신은 전치 3주의 타박상만 입은 반면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중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수혈이 필요했으나 A씨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사망해도 관계없다'는 승낙서까지 작성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A씨는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급히 핸들을 꺾다 발생했다고 했다가 신빙성이 없다는 추궁에 다시 졸음운전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으며,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만 받았다.

A씨는 지난 98년부터 사고 두달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4개를 포함, 모두 5개의 보험을 3개 보험사에 가입했고, 사고후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A씨가 아내의 수혈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