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어렵다' 금감위원장 재확인
'계좌추적 어렵다' 금감위원장 재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실명거래법은 계좌추적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로 어떤 경우에도 편의적인 운용이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명거래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자금해외도피 방지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계좌추적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계좌추적은 단시간에 모든 사실이 규명될 수 있는 만능적인 수단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현금화되는 경우에는 더이상 추적이 어려워지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해 분식회계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반대로 계좌추적이 어려운 것처럼 오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진실규명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금감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감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취지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모든 업무에 있어 법령을 엄격히 지키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