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등 3천여 유사법인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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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고급건축자재.오락용품점 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3천여 개인유사법인을 선정해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2기 신고는 이달 2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5만명과 신규개업 또는 과세유형전환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56만명 등 총 91만여명이다.

중점관리 대상업종은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소를 비롯해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부동산임대 ▲골프.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오락용품 ▲고급가구.주방용품.조명기구.화장품 ▲귀금속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 법인사업자의 최근 3년 신고자료와 수입된 세원정보자료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별신고안내문을 우송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카드이용을 기피하는 업소 등은 입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태풍 `루사'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만6천여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피해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피해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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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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