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우 조교 망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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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운찬 총장(56)이 23일 여성부 한명숙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이 재계약에서 탈락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돼 억울한 사람을 매장한 사건이었으며 당시 우 조교를 지원한 여성운동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요지로 발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한 장관이 최근 서울대 법대 학생회로부터 서울대 여교수 채용의 확대와 빈발하는 대학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여성부의 관심을 부탁받은 뒤 정 총장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단독 면담, 서울대가 '여교수 채용 목표제'를 채택해줄 것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 현장에는 <연합뉴스>와 여성주의 주간지인 <우먼타임스>의 기자 1명씩이 있었다.

정 총장은 한 장관이 우 조교 사건과 연관지어 학내 성희롱 문제를 언급하자 곧바로 "(신모 교수가) 사회적으로 매장된 것은 문제가 있다. 소장(訴狀)을 보면 40개 항목 중 20개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그러나 판결이 나버리고 나니 그만이다"며 "사실 여성운동이 신중해야 한다"고 우 조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총장은 "어떤 일은 운동 차원에서 해결돼야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아주 죽을 맛이고 매장당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 총장은 "우 조교는 사실 조교가 아니고 조수로 1년간 계약된 경우로, 계약이 해약되자 앙심을 품고 한 일"이라며 "신 교수 본인은 (성희롱을) 안했다고 한다"면서 "그 사건은 과장된 일로 신 교수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의 이날 발언은 이른바 우 조교 사건이 법원에서도 성희롱을 인정, 완결된 사건인데다 서울대 총장의 자격으로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정부기구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여성부장관인 한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총장의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기존 생각은 '이런 것 쯤이야 사회에서 용인되겠지'라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여성은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된다"며 정 총장의 말에 일일이 반박했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범죄임을 인식시킨 우 조교 사건은 국내 최초로 제기된 직장내 성희롱 소송으로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1999년 6월 서울고법이 신모 교수가 원고인 우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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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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