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한 소장은 현역복무 부적격 심의대상이 되고 명예전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수철 국방부 법제과장(중령)은 중징계 사유와 관련, "한 소장은 첩보 처리 및 판단에 과실이 있었고, 주요 정보부대장으로서 공개회의 석상에서 군사비밀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해서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장군으로서 군기강을 문란시키고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형진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 준장)은 근신을 받았으며, 경위서를 작성했던 윤영삼 5679부대 701정보단장(육군 대령)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노 과장은 "정 처장은 국방장관의 질책을 받고 자신이 보고한 정보분석 내용을 수정하고, 5679부대에 그에 맞춰 일일 첩보보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6월 27일 현용 가능한 첩보들이 있었으나 `단순침범'으로 판단하는 과실을 범했다"며 "윤 단장의 경우 과오는 인정되지만 징계에 해당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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