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선거법개정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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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기국회 폐회(11월8일)를 13일 남겨둔 27일까지 구성되지 않아 선거관련법의 회기내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는 내달 17일 대선후보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해야 하는데 정부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올 대선에서 개정 선거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선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법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앞으로 설사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쟁점조항에 대한 양당간 이견에 따른 협상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이 이번 대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최근 정개특위 구성을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양측이 특위 위원장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균환 총무는 27일 "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맡더라도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 정치개혁 관계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규택 총무는 "정개특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위원장 문제가 해결되면 조속히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혀 이번주 특위가 구성.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국회가 양당의원들의 발언파문으로 파행상태인 데다, 양당이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과 병역수사 결과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 구성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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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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