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상임위에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지난 24일 의결해 공무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휴직급여로 육아휴직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보다 2배가량 올리는 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데로 관련 법령 등을 고친 후 민간 근로자와 시행시기에 맞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1세이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고용안전기금에서 10.5개월동안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민간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직장복귀 불안, 낮은 급여 등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 2만4천941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남녀 모두를 합쳐도 1천118명(4.4%)에 그쳤다.
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해 휴직기간의 50%만 호봉승급에 올리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하도록 올해 초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며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인사 등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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