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피의자 '물고문'여부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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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1일 ‘물고문’ 의혹과 관련, 서울지검 청사 11층 특별조사실에 대한현장검증을 전날밤 실시, 집기 등을 수거했으며 정밀감정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정 대상에는 특조실에 비치된 수건과 주전자, 카펫을 비롯, 피의자들이입고 있던 옷, 욕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숨진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조사를 받은 특조실에서 ‘그만 때려라’는 등가혹행위를 연상시키는 소리를 들었고 물고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모.김모씨와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살인사건 공범 박모(구속)씨 등을 이날 소환, 당시의구체적인 정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낮 12시께 수사관들이 휴식을 취하던 조씨를 깨운 당시에도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수사관들을 불러 진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수사관 3명과 살인사건 공범 박씨 등을 대질, 물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날 정모씨 등 다른 공범 2명을 조사한 결과 물고문 관련 진술이 없었고, 구속된 수사관 3명도 모두 물고문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날 사무실에서 ‘어지럽다’며 병원으로 후송된 홍모 검사를 이날 재소환, 조씨를 직접 조사할 때 가혹행위 등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가혹행위를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고문이란게 사회 통념상 욕조 설비가 전제되는 행위로 봐야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수건을 이용해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숨진 조씨의 자해행위 여부를 놓고 구속된 수사관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조씨가 자해보다는 구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된수사관들을 추궁중이다.

검찰은 2일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조씨에 대한 정밀 조직검사 등 부검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여부 등을 결론낼 방침이다.

국과수는 이와 관련, 조씨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구타 행위 등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잠정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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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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