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특세 연장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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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6월말 법정과세기한이 끝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가 농특세를 연장하는 건의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이후 취약한 농어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4년 7월부터 10년동안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목적세로 조세감면 세목과 특별소비세 등에 부과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농특위는 오는 2004년 타결목표로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쌀재협상을 앞두고 추곡수매량 감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확보차원에서 농특세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특세 등 목적세의 법정과세기한이 종료되면 자동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농특세가 연장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특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동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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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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