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11일 감귤 과수원 주인 강모(52.서귀포시)씨가 중간상인 박모(60.서귀포시)씨를 상대로 제기한 `감귤매매대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밭떼기 계약 때 생산량을 2천500관(관당 3.5㎏)으로 제시, 이를 기초로 계약이 이뤄졌으나 실제 생산량은 20%가 모자란 2천관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눈짐작 생산량을 기초로 한 매매계약의 경우 사후 생산량 편차가 사회 통념 상 최대 5-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해 초 하우스감귤을 밭떼기로 매매하면서 2천500관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 총 매매대금 2천만원에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계약했으나 중간상인 박씨가 수확 후 실제 생산량이 500관이나 모자란다며 수확감귤 처리를 포기, 잔금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강씨는 결국 수확감귤 2천관 상당 부분이 부패하는 바람에 300만원만 받고 팔아넘겨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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