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세연구원 전병목 초청연구원이 재정포럼 12월호에 발표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들은 평균 월소득 신고액이 147만5000원으로 지역가입자들보다 35만원 많았지만 연금 혜택은 최고 22%포인트나 적게 받았다.
연금을 받기 직전월의 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로, 연금 혜택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2000년 가입을 기준으로 25세의 경우 직장인이 37.8∼68.9%로 자영업자의 42.2∼87.8%보다 4.4∼18.9%포인트 낮았다.
또 30세는 소득대체율이 직장인 33.7∼66.0%, 자영업자 36.0∼88.2%로 차이가 더 벌어졌으며 35세는 직장인 29.0∼62.7%, 자영업자 29.0∼73.8%, 40세는 직장인 22.9∼56.5%, 자영업자 22.0∼57.6%, 45세는 직장인 16.6∼43.4%, 자영업자 16.2∼42.1% 등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