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24개월간 특정회사 광고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봐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가두판매원이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이런 정황을 모른 채 공짜인 줄 알고 카드에 가입했던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내 신용카드 가두 판촉대에서 '카드 가입시 단말기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신용카드에 가입했으나 한달 후 광고를 다운로드 받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KTF로부터 단말기 할부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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