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후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강제 추방된 김모씨(55)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8년 8월 25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A양(당시 11)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흉기로 A양을 위협한 뒤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1998년 9월 4일 오후 4시께에도 서귀포시 남원읍내 과수원에서 B양(당시 14)을 폭행해 몹쓸 짓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남원읍 일대 빈집을 돌며 예금통장 등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1998년 9월 18일 일본으로 달아났다.
김씨는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성폭행과 절도 등을 일삼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2000년 7월 23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12년 동안 복역한 후 2012년 8월 10일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의 서귀포경찰서 76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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