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잇따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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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옛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L씨(34)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한 적이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해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5월 10일 제주시내에서 A씨(32·여)를 승용차 운전석에 앉혀 흉기로 위협한 후 관음사 인근 공터로 가 몹쓸 짓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13세 미만 여자어린이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씨(47)에게 징역 3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여자 어린이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이나 정서적인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0월 체육관 사무실에서 체육관을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3월까지 5개월동안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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