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엄벌할수록 좋다
선거사범, 엄벌할수록 좋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평균 매년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통합 선거에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그리고 각종 보궐선거도 있다. 어찌보면 지방자치시대는 선거시대인 것 같다.

사실 선거는 많을수록 좋다. 그만큼 민의(民意)가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독버섯과 같은 ‘선거 사범’들이다. 훌륭한 선거제도를 두고 ‘망국론’이 거론되는 이유도 오로지 선거사범들 탓이다. 이 지방에서 전.현직 도지사들이 법정에 나란히 서서 재판 받는, 제주 개벽 이래 초유의 불행은 유.무죄를 떠나 얼마나 꼴사나운 일인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8명의, 비록 경미한 6.13지방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 행태 자체에는 사안의 경중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민주 발전 저해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옳은 판시다. 때문에 선거사범은 엄벌할수록 좋다. 법정 최고형을 과하라는 얘기다. 그래야 매년, 아니 매월 선거를 치르더라도 사회가 명랑해질 수 있다. 그러잖으면 대소 선거사범들이 판을 쳐 선거는 잔치판이 아닌 개판이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제16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1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입건하거나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후보 비방, 사전 선거운동, 투표용지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11명 중 8명은 사이버 선거사범이라니 고약한 범죄 혐의자들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사안별로 경미한 범죄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민주 발전 저해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밝혀진다면 이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의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깨끗한 선거가 되려면 수사기관인 경찰, 국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 형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 3자가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한다. 어느 한 곳이라도 선심을 써버린다면 명랑 선거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검.경.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혐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일벌백계주의로 나가야 한다. 선거판을 개판이 아닌 잔치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