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성범죄 엄벌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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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심 집행유예 2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1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S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S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2시55분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방과 후 귀가하는 A양(10)을 뒤따라가 ‘확인할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 성폭력범죄는 그 해악이 중대해 엄단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함이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극히 불량한 수법의 성범죄에 대해 일반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최근에는 제주시내 연동과 노형동에서 새벽이나 밤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말부터 2012년 4월 초까지 8개월여 동안 강제추행이나 강도강간 등 성범죄 5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K씨(49)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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