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의 살인’공포, 언제쯤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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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 나라가 ‘영혼의 살인’으로 불리우는 아동 대상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사건으로 공포에 떨고 있다. 4년 전 만취 상태로 8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해 신체 기능 일부를 훼손시킨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악몽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한 마을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분노를 사게 했다. 제주에서도 지난 7월 12일 올레 제1코스에서 홀로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 관광객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 조용하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처럼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묻지마 범죄’가 빈발,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성폭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고, 최근 5년간 100여 명이 넘는 범죄자들이 경찰에 잡히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의 경우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 243건 중 179건을 검거하는데 그쳐 검거율이 73.7%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달동안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특별 방범 비상근무를 실시 중이다. 제주경찰도 올레길 이동순찰대를 시범 운영, 안전한 올레길 여행을 돕고 있다. 또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내근 직원들은 바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제주의 미풍양속을 살린 ‘수눌음 협동치안활동’에 동참, 범죄에 취약한 심야시간대 골목 곳곳을 누비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10일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형량 강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단순소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법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 ‘엄벌’에 처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지난 1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과 80여 일 전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아동 성폭력범죄는 그 해악이 중대해 엄단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며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듯 전 사회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반짝 쇼’에 그치거나 한시적인 실행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 아름다고 건강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 등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과거에도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대책들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제2의 ‘조두순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을 당시 나영이 아버지는 “나영이가 성인이 될 때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한 개그맨이 TV 프로그램에서 성폭행범을 향해 “아직 피지도 않는 어린 꽃을 짓밟는 몇몇 사람들, 아니 몇몇 짐승들, 아니 몇몇 쓰레기들 이것들을 진짜”라며 분노를 표시한 뒤 윗분들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새삼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윗분들께 한마디만 하지. 매일 똑같은 기사로 매일 똑같이 분노하는 것에도 지쳤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근본적인 해-결-책.”<김재범 사회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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