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WCC, '강정마을' 발의안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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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회원총회, 정부기관 투표서 과반수 못 넘어...민군복합항 환경 논란 국제적 확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 발의안이 ‘2012 세계자연전총회 제주’(이하 제주 WCC)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처리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5일 제11차 회원총회를 열어 ‘강정마을의 자연, 사람, 문화 그리고 유산에 대한 보호’ 발의안을 상정해 찬반투표에 부쳤고, 정부기관 투표에서 찬성 20표, 반대 68표, 기권 60표로 부결 처리됐다.


반면 비정부기관 투표에서는 찬성 268표, 반대 120표, 기권 128표로 찬성이 많았다. 하지만 IUCN 회원총회에서 발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투표에서 모두 과반을 넘어야 한다.


강정마을 관련 발의안이 총회에 상정되기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일었고, 발의안 채택을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졌다.

 

‘강정마을’ 발의안에는 한국정부에 민군복합항 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련된 불합리한 환경,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독립된 단체를 초청해 투명하고 과학적 평가를 하고 대중에게 공개할 것, 손상된 지역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발의안을 제출한 IUCN 회원단체인 ‘인간과 자연의 모임(CHN)’은 2003년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강정마을의 평화와 생태계, 경관, 문화의 보호를 위해 발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민군복합항이 정부·국회·제주도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발의안이 채택되면 한국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한국의 법률과 정책을 존중해 달라고 피력했다.


결국 ‘강정마을’ 발의안은 부결됐지만, 민군복합항과 관련한 논란이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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