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반한 사람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할 경우 최고 50만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고발 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 요령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그 동안 제외됐던 ‘수입쇠고기 원산지 위반’을 포함시켰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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