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의 한 측근은 "15일 저녁 변호인단 명의로 정 대표가 국회와 당의 바쁜일을 마무리 한 뒤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는 취지의 출두연기요청서를 서울지검 특수2부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요청서는 그러나 구체적인 출두 시기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해 강제소환 절차에 착수, 빠르면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정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달에 이어 8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는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