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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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2%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을 2005년 200인 이상, 2006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성 등을 감안해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 대신 `기업별 장애인 고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청와대 사회통합기획단은 16일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향후 5년간 5만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난해말 기준 1.66%에 그친 정부부문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2% 의무고용률을 달성토록 하고, 정부부문의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대기업이 장애인 기업을 자회사로 설립, 운영하는 `특례 자회사' 제도 및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를 지원하는 경우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연계고용' 제도 등의 시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세제지원, 정부계약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까지 6개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사업'과 그 이듬해부터 대규모 장애인 고용기업 설치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안에 노동부, 복지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일반재정의 지원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고용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이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의 두배에 이르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효율화 방안을 마련, 이러한 모순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및 부랑인의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및 부랑인 복지시설의 전면적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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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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