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래저축은행 영업 인가 취소...신설 친애저축은행 12일 영업 개시
속보=제주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이 경영 부실로 영업 정지된지 5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영업인가 취소돼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본지 10월5일자 9면 보도) 또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계약 이전받아 새로 문을 여는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 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영업 인가를 취소하고, 일부 자산·부채를 친애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토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파산 정리되게 됐으며, 도내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영 부실로 문을 닫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 일부를 계약 이전받은 친애저축은행은 일본 금융사업업체인 J트러스트(대표 후지사와 노부요시)의 자회사인 ㈜KC카드(대표 윤병묵)가 자본금 120억원을 출자해 신설했다.
친애저축은행은 제주점과 신제주점, 서귀포점 등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과 임직원 348명 등을 인계받아 오는 12일부터 영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애저축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도 개시일부터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 5개월여 만에 예금 인출 및 거래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파산법인의 부실자산 정리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02-2156-98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