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집 장만 금융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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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5% 포인트 내리기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장만 비용 마련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금리가 연말께 인하될 예정이어서 금융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올 들어 두차례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내외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2월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시행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은 융자 대상 및 조건별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현행 연 4.0%)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연 2.0%),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연 4.2%) 등 종류별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중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 자금의 대출 금리를 0.5% 포인트 내외 인하하는 한편 내년 지원 규모를 10조1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도 1년 미만~2년 이상 등의 가입기간 별로 연 2~4%로 각각 0.5% 포인트씩 낮추는 등 서민가계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도 완화해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전용면적 60㎡ 이하와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키로 했다.

문의 국토부 주택기금과 02-2110-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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