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비와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등 연말정산 관련 각종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진단비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를 대학생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초.중.고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했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또 학원비 가운데 지로 납부 금액분의 20%를 신용카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직불카드 사용분에 적용했던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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