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정절차 허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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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각종 업무처리 대한 행정절차를 허술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잘못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을 추진하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서귀포시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5일 대정읍과 안덕면, 동홍동, 중문동, 예래동 등 5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시행한 결과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38건을 비롯해 모두 46건을 적발해 시정.주의조치 및 현지처분 했다.

또 1405만원의 회수 및 추징 등 재정조치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대정읍, 안덕면, 중문동, 예래동은 경로회관 증축 등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정산을 하면서 시행항목에 대해 실제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해 1002만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정읍은 가로등(보안등) 설치 사업과 진입로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보험금 등을 정산하지 않아 179만원 상당을 과다지급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와 함께 회수 조치됐다.

이밖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소홀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 부적정 △체육시설사용허가 소홀 △비밀문서 관리 소홀 △공유재산 대부료 부가가치세 부과 및 징수 소홀 등 상당수 사항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71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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