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들을 폭행·협박한 뒤 몹쓸 짓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절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씨(56)에게 징역 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1998년 8월 25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소재 A양(11)의 집에 침입한 뒤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협박해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같은 해 9월 4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소재 감귤원 앞 길에서 B양(14)을 보자 감귤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 7일 서귀포시 소재 C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농협 통장과 인장을 훔친 후 모농협에서 C씨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C씨처럼 행세하면서 농협 직원을 속여 통장에서 8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했고, 도피한 곳에서도 강간치상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K씨에 대한 형량 선택과 관련 범죄 시점 때문에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전 법률을 적용했고,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 소급 적용해 선고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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