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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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부터 한 달 간에 걸쳐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에서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신고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신고했는지 여부 ▲비영리사업자 및 공공법인의 부동산, 자경농지, 장애인 차량 등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일정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는 우선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되며 서귀포시는 감면 물건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신청 시의 신고한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12월중 과세예고를 거쳐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중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미신고 납부 230건 4억4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문종 서귀포시 세정담당은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시 사전 추징요건을 고지해 납세자 스스로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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