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인고 음주운전 하다간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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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 보인다고 음주운전 하다간 망신 당한다.
이는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상대방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일반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주용의차량 신고 건수는 총 326건으로 이 가운데 검거된 7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건이 음주운전으로 판명돼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5일 오전 4시14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비석거리에서 삼성여고 쪽으로 운행 중인 음주용의차량이 다른 운전자에 의해 112로 신고돼 즉시 효돈파출소 소속 112순찰차량이 출동, 운전자 한모씨(47)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6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외도2동 소재 외도부영아파트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 김모씨(34)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190%로 확인돼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못지않게 시민들의 신고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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