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도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처 인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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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지방 총선거가 있어 올해 전반기 의회가 고작 3회 28일밖에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7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9일 개원 이후 정례회 2회를 포함해 7회 81일을 운영했다. 이번 제7대 의회는 무엇보다도 19명의 의원 중 11명이 초선의원으로 교체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쳤으며 개원하자마자 12일간의 임시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받고 제반 업무 파악을 시작으로 곧바로 제1차 정례회를 열어 결산심사를 했다.

정책토론회를 4회 개최해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의원 입법으로 ‘용역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입법 심사요령,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기법,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을 연수받으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때는 신속하게 ‘재해지역 지정 선포 건의문’을 채택해 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케 했으며 지역 현안인 화순항 군사기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문성 부족은 행정감사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 예산.결산 심사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모든 주민이 더불어 불편없이 지낼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의원유급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수가 많지 못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고루 확보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 인원이 6명(4급2명, 5.6.7.9급 각 1명)임을 감안, 1명의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도록 하거나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지방의회에도 의회직 신설이 우선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제도만 탓해서도 안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에 걸맞게 정파를 초월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및 ‘제주도의회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단체와도 전향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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