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다시 사귈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6월 15일 사귀다 헤어진 A씨(31·여)를 찾아가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몹쓸 짓을 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제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것을 결정했다.
B군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이나 청소년을 뒤쫓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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