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옛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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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H씨(29)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다시 사귈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6월 15일 사귀다 헤어진 A씨(31·여)를 찾아가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몹쓸 짓을 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제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것을 결정했다.

B군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이나 청소년을 뒤쫓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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