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개, 고양이 검역 조건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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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개·고양이의 검역 조건이 더욱 강화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옥현)는 다음 달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개·고양이의 경우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에는 개체식별 번호(마이크로칩 이식 번호)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0.5 IU/ml 이상)가 기재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국 및 생후 90일령 미만의 개·고양이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개체식별 번호만 기재돼 있으면 된다.


수출국 검역 증명서가 없는 개·고양이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검역 증명서에 개체식별 번호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고, 항체가 0.5 IU/ml 이상으로 확인될 때까지 계류 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개·고양이의 개체 식별이 가능해진다”며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광견병에 대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부 728-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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